소상공인 대환대출 특별지원 온라인 신청사이트

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새로운 대환대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출시했습니다. 고금리 대출에서 벗어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통해 최대 50,000,000원까지의 금융 지원이 가능해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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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원 자격

이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:

  1. 중·저신용 소상공인: 대표자(이사)의 NCB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경우. 만약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기업인 경우, 신청자의 NCB개인신용평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  2. 소상공인 요건 충족: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입니다.
  3. 대출 보유 조건: 2023년 8월 31일 이전에 취급된 사업자대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. 이에는 신규취급 및 9월 이후 갱신된 채무가 포함됩니다. 대출 유형은 신용, 담보에 관계없이 운전자금 대출에 한합니다.
  4. 성실상환 조건: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,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.
  5. 고금리 대출 조건: 신청일 기준으로 은행권 및 비은행권에서 제공된 7%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.
  6. 만기연장 애로: 신청일 기준으로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가 예정되어 있으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도 지원 대상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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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환대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금리 부담을 줄이고 경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.


혜택 및 조건 안내

  • 대출금리: 연 4.5%의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금융 부담경감
  • 대출기간: 총 10년의 대출 기간 동안 거치 기간 없이 상환
  • 상환방식: 상환 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

대환대출은 4.5%의 고정금리를 적용받으며, 최대 10년의 분할 상환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대출 금액은 업체당 최대 50,000,000원까지이며, 지원 대상 대출은 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 실행되고 성실하게 상환 중인 대출에 한합니다.

이전에 소상공인진흥공단 대환대출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, 그 실행액은 올해 대환대출 한도에서 제외한 후 최대 5천만원까지 신청가능합니다.


신청 방법 및 절차

2024.2.26.(월) 16시 ~ 12.20.(금)까지 *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

대환대출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시작되며, 예산 소진 때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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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 신청 후에는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인서가 발급되며, 이를 가지고 취급 은행에 방문해 대환대출을 최종 신청하게 됩니다.


신청 시 주의사항

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, 해당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발급받은 ‘만기연장 애로 확인서’가 필요합니다. 취급 은행에서는 대출의 고금리 여부와 최근 세 달간 성실 상환 이력 등을 검토한 뒤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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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문의 및 지원

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기업금융과(044-204-7616)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소상공인이라면 놓치지 말아야할 지원

이번 대환대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의 금융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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